사회
법원 "현대그룹 MOU 해지 유효"…인수전 '급물살'
입력 2011-01-04 18:47  | 수정 2011-01-04 19:28
【 앵커멘트 】
현대건설 매각을 둘러싼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은 채권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작업도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식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일방적으로 박탈했던 현대건설 매각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요. 법원이 기각했다고요?

【 기자 】
네, 현대그룹과 채권단의 법정 공방이 우선 한고비를 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현대그룹의 MOU 해지는 정당하다며 현대그룹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현대그룹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채권단이 현대차에 현대건설을 팔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동 매각주간사로부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지만, 현대그룹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춤했던 현대건설 매각 작업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조만간 현대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하고 매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현대그룹은 매각 절차 중지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법정다툼'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말 현대차 측에 제기했던 형사고소와 500억 원 손해배상 소송 등도 별개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런 법정 다툼이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현대차와 채권단의 협상 재개를 막기에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전에 협상을 막을 물리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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