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미네르바 항소 취하…무죄 확정
입력 2011-01-04 09:09  | 수정 2011-01-04 09:15
검찰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 씨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박씨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사건에서도 공소 취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매일매일 팡팡! 대박 세일! 소셜커머스 '엠팡(mpang.mbn.co.kr)' 오픈
▶ 탁월한 선택! 놀라운 수익률! 신바람 나는 투자! MBN리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