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공개 거부 '합헌'
입력 2011-01-03 13:19  | 수정 2011-01-03 15:04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나 모 씨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개인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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