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문 간첩 피해 유족에 20억 배상"
입력 2011-01-02 11:36  | 수정 2011-01-02 13:27
국가기관의 조작에 의해 간첩으로 몰렸던 피해 유족에게 국가가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간첩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복재 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들에게 19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영장 없이 체포돼 고문을 견디지 못해 허위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가석방 후에도 수사기관의 보안관찰을 받고 가장이 장기간 투옥되면서 가족 전체가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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