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하려는 딸의 미래를 위해 외손자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해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이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50대 이 모 씨 부부가 다섯 살짜리 외손녀를 친양자를 입양하겠다며 낸 친양자 입양 신청사건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는 당사자인 아이의 복리가 가장 우선하며, 생모가 생존해 있는데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가족 내부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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