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에 불출석한 오세훈 시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 대표를 불러 고발 취지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오 시장을 상대로 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한 시민이 민주당 천정배 최고위원을 내란죄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에 맡겨 수사에 나설지를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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