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후두암 여성 담배 소송서 134억 원 배상
입력 2011-01-01 20:02  | 수정 2011-01-01 20:05
암에 걸려 후두를 제거한 미국 여성 흡연자가 미국 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총 1천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4억 원의 손해 배상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레이놀즈사가 만든 살렘 담배를 25년간 피워온 바버라 이자렐리라는 여성은 36살에 후두 제거 수술을 받아 냄새를 맡을 수 없으며, 부드러운 음식 밖에 먹을 수 없다고 변호인은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살렘 담배의 위험성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며, 회사 측이 소비자 안전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회사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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