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무자격 중개사에겐 수수료 안 줘도 돼"
입력 2010-12-31 15:32  | 수정 2010-12-31 15:35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면 계약당사자가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임 모 씨가 Y 교회를 상대로 낸 부동산 중개료 등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투기적·탈법적 거래를 조장해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무자격 중개인이 매매당사자와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은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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