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과적관리 소홀' 현장소장 입건
입력 2010-12-31 09:23  | 수정 2010-12-31 09:25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건설공사장 차량의 화물 적재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공사 현장소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9~11월 강북구와 성북구 건축 공사장의 현장소장을 맡아 과적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오히려 과적을 부추기는 등 이를 관리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 현장소장 등 차량화물 관리자는 차량에 적재정량을 초과해 싣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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