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청 정무직 공무원 벌금 300만 원
입력 2010-12-31 09:21  | 수정 2010-12-31 09:25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무직 공무원 43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부분과 영남인 100인 지지 선언 관련 명단을 작성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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