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검정교과서 폐지는 정당한 처분"
입력 2010-12-31 07:56  | 수정 2010-12-31 08:05
교과서 채택방식이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뀐 것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과서 채택방식이 검정제에서 인정제로 바뀌어 손해를 봤다며 교학사 등 8개 출판사와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과서 검정제도의 개편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공익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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