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감독원 로비' 브로커에 중형 선고
입력 2010-12-30 15:12  | 수정 2010-12-30 15:15
유상증자를 돕겠다며 코스닥 업체에 접근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김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금감원 청탁 명목으로 6억 원을 뜯어냈으며, 약속어음 피해액도 18억 원에 달한다"면서 "범행을 주도한 형에겐 실형을, 동생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형제는 2007년 3백억 원 상당의 코스닥 상장업체 M사 대표 이 모 씨에게 접근해 "금감원 간부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로비 자금을 받아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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