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코스닥 상장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액이 모두 141억 원으로 회사의 상장폐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가장납입 수법으로 코스닥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100억 원 상당의 회사 어음을 발행하고, 사채로 빌린 168억 원과 105억 원을 운영하던 E사와 O사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2007년 김 모 씨로부터 "순조로운 유상증자를 위해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4억여 원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해 금감원 로비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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