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1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마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돈은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이나 비공식 업무비 등으로 썼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또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최근 2년간 모두 8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엔 부실기업에 438억 원의 대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백순 행장은 지난 2008년 3억 원을 누군가에게 건네며 신 사장의 비자금으로 충당한 혐의, 또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 이 모 전 부행장과 한 모 실장도 부실대출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00억 대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자문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응찬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횡령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초 박연차 회장에게 50억을 건넨 것도 투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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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라응찬 전 회장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과 배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15억 6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마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돈은 라응찬 전 회장의 변호사 비용이나 비공식 업무비 등으로 썼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신 전 사장은 또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최근 2년간 모두 8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기고,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엔 부실기업에 438억 원의 대출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백순 행장은 지난 2008년 3억 원을 누군가에게 건네며 신 사장의 비자금으로 충당한 혐의, 또 재일교포 주주에게서 5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한은행 이 모 전 부행장과 한 모 실장도 부실대출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해 함께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200억 대 차명계좌를 운용하고 자문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응찬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고, 횡령 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라 전 회장이 지난 2007년 초 박연차 회장에게 50억을 건넨 것도 투자금으로 확인됐다며 위법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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