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SK그룹은 내년에 증권사를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해온 두산그룹이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팔아야 했던 두산캐피털과 비엔지증권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을 2년 더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기로 금융회사의 주식 가격이 급변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인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 "금융위기나 주주간 협약으로 관련 주식을 사거나 팔기 어려워지면 추가로 2년간 유예기간 줄 수 있어서 (유예 기간은)총 4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SK그룹은 내년 7월 2일까지 보유 중인 SK증권을 팔아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유예를 받았고 공정위 역시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지주회사 조건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입니다.
지금처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총선 정국에 묻혀 내년 7월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SK증권은 매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매각 시점이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를 팔게 되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트위터 @hstn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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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한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면서 급한 불을 껐지만, SK그룹은 내년에 증권사를 매각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해온 두산그룹이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지주회사법 규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팔아야 했던 두산캐피털과 비엔지증권 등 금융 계열사 지분을 2년 더 보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기로 금융회사의 주식 가격이 급변한 만큼 법이 허용하는 2년의 추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인규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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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K그룹은 내년 7월 2일까지 보유 중인 SK증권을 팔아야 합니다.
이미 한 차례 유예를 받았고 공정위 역시 더 이상의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는 지주회사 조건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 여부입니다.
지금처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총선 정국에 묻혀 내년 7월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SK증권은 매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매각 시점이 정해진 상황에서 회사를 팔게 되면 제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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