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숨진 아버지 연금 6년간 타낸 50대 징역형
입력 2010-12-29 15:25  | 수정 2010-12-29 15:35
전주지방법원은 아버지가 숨진 뒤 6년 넘게 장해연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7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당한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산재사고로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지난 2004년 7월 숨졌지만, 최근까지 이를 숨기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연금 2억 1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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