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국정원 직원 급여, 아내에게도 비밀"
입력 2010-12-29 14:34  | 수정 2010-12-29 18:38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를 해당 직원의 배우자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의 급여와 퇴직금 내역을 공개하라며 오 모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은 국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면서 "국정원 직원의 급여에 관한 정보는 법령상 비공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 국정원에 남편의 월 급여와 퇴직금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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