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탈출하려던 환자가 추락해 다쳤다면 병원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신병원에서 탈출하려다 실족 후 추락해 다친 19살 여성 오 모 씨와 부모가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은 오 씨에게 3천5백여만 원을, 아버지 오 씨와 어머니 김 씨에게 각 2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2월 충동공격성 등의 증상으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1달간 치료를 받다가 탈출 과정에서 추락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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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지난해 2월 충동공격성 등의 증상으로 경기도 고양시 모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1달간 치료를 받다가 탈출 과정에서 추락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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