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사범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28일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가 처벌 강화에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을 밀렵하거나 밀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실질적인 처벌 수위는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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