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고객에게 예금 등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방지를 위한 은행의 내부통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꺾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내부점검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들이 중소기업이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에 가입시켰을 때 '꺾기'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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