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쇼트트랙 대회의 승부를 조작해 특정 선수들을 입상시킨 혐의로 전 국가대표이자 현재 코치를 맡고있는 45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담합에 가담한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3월 6일, 성남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이틀간 개최된 쇼트트랙 남자 고교부 대회에서 전국 대회 입상 경력이 부족한 고3 선수들을 입상시키기 위해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수상경력을 통해 보다 많은 고3 제자들을 대학에 진학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박통일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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