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중국어선 전복…정당한 법 집행"
입력 2010-12-22 16:15  | 수정 2010-12-22 18:03
【 앵커멘트 】
중국 외교부가 어제(21일) 우리 경제수역을 침범해 도주하던 중국 선박의 전복 사고에 대해 우리 측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부는 국제법상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8일 발생한 중국어선 전복 사고에 대해 중국 정부가 우리 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우리 정부도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어선이 전복되며 인명 피해가 난 것에는 유감이지만 국제법상 중국 선원들의 위법행위는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타국 어선이 들어왔을 때는 우선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정지 명령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중국 어선은 정지 명령을 어기고 도주했고, 추적을 방해하려던 다른 어선이 해경 경비정으로 돌진하다 사고가 일어났다는 설명입니다.


허가받은 어선이기에 정당한 조업이었고, 경비정으로 돌진하지 않았다는 중국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입니다.

또, 중국 측은 허가받은 어선은 양측의 경제수역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선 정지명령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우리 EEZ 내에선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정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도주 시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레이더와 영상자료를 주중 대사에게 제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 측의 이의 제기가 계속되면 수사를 참관하게 하고 선원들의 진술 내용도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 kjs0923@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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