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의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그룹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현대상선이 가처분 신청 등 우선협상권을지키려고 나섰습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대건설 주주협의회가 결의를 통해 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 체결 안도 부결됐음을 통보해왔다"며, "현대그룹 컨소시엄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런 조치들이 위법한지에 대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구하는 중"이라고 공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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