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는 군부대에 저질 고기를 납품해 손해를 봤다며 국방부가 농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이 오갔고, 등급판정확인서도 변조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농협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부대에 소고기와 돼지 갈비를 독점 공급하는 농협 인천가공사업소가 재작년 육우로 둔갑한 젖소 등 저질 고기 38억 원어치를 납품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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