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발생한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불법 주차장 화재가 휘발유를 몰래 빼내다 불이 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원인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화재 현장 탱크로리에 불을 낸 혐의로 운전기사 31살 송 모 씨와 훔친 휘발유를 송씨로부터 받아 판매한 혐의로 49살 박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송 씨가 화재 당일 현장에서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신고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벌여 왔으며, 유조차 관리인인 박 씨 등 2명에 대해 위치추적에 나서 검거했습니다.
[ 정원석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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