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됐던 피해자가 5년 만에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57살 김 모 씨가 경찰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압박골절 등이 생겼다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담당검사는 오히려 김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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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2005년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요추 압박골절 등이 생겼다며 해당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했으나, 그해 10월 담당검사는 오히려 김 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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