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9일 은행부과금 이른바 은행세 도입안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과세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와 관련한 은행의 비예금성 부채 가운데 단기 외채뿐만 아니라 장기 외채에 0.10% 이내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은행세율은 시장에 충격이 가도록 하지는 않을 방침이며 은행의 원화 자산은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고 밝혔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는 재정부가 외환시장의 안정과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외국통화의 조달과 운용에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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