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관 동파' 1차 책임은 건물 관리ㆍ소유자
입력 2010-12-16 14:29  | 수정 2010-12-16 14:29
법원, 보온조치 안한 피해자에도 일부 책임물어


전국적인 기습한파로 이틀째 수도계량기 등의 동파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은 대개 수도배관이 낡거나 동파되는 것을 막지 못한 관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다.

시설물의 설치ㆍ관리상 하자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주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건물 관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는 건물의 소유자나 임대인 등이 관리 책임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관리자의 책임을 100% 인정하기보다는 동파사고 피해자에게도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지 않았다거나 창문을 열어놓는 등 보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일정 부분 함께 묻는 경향을 보인다.


대전시에서 골프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던 장모 씨는 `강추위로 인한 동파사고로 점포에 진열돼 있던 골프용품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며 임대인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천800만원을 배상받았다.

재판부는 "동파사고로 점포 바닥에 진열돼 있던 상품들이 물에 젖어 상품가치가 떨어진 점이 인정되므로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김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장씨에게도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일부 배수구를 막아둬 손해를 확대시킨 잘못 등이 인정해 김씨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안모 씨도 계량기 동파로 입은 침수피해를 배상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8만원을 배상받았다.

수원지법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을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겨울철 배수관에 보온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애초 배관 공사를 하면서 보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면 주된 책임은 시공회사가 져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치과의사 이모 씨가 인테리어 업체인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H사는 이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기온이 급강하는 경우 등을 대비해 배관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동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며 시공업체에 주된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에게도 "배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취하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20%의 부담을 지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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