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의원이 보좌관 김 모 씨와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현 의원은 재작년 공 씨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고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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