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부장검사가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뇌물 수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추징 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정 모 전 부장검사의 SC제일은행 계좌 등 3개 예금채권 4천614만 원을 추징 보전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추징 보전은 범죄 소득을 몰수하기 위해 피의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으로, 정 전 부장검사는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 예금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건설업자 김 모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와 현금 등 4천614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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