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글리벡 가격 인하 위법"…환자 반발
입력 2010-12-15 18:20  | 수정 2010-12-16 07:51
【 앵커멘트 】
'고가 약 논란'을 일으킨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의 약값을 내린 복지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격 인하에 또제동이 걸린 만큼, 환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은 현재 한 알에 2만 2천214원입니다.

하루 최소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니, 한 달 약값이 3백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가격을 14% 낮추기로 했고, 한국노바티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부의 가격 인하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도 글리벡의 가격은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며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환자들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정부의 약가 정책을 무력화했다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안기종 /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 "복지부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결정해서 인하됐잖아요. 그런데 다국적 제약회사가 소송을 내고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라는 김앤장이 참여하면서 결국은 복지부가 패소한 거잖아요."

보건복지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

이번 판결은 다른 희귀난치성 치료약의 가격 인하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희귀병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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