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신용보증료 연체액 특별 감면
입력 2010-12-15 09:25  | 수정 2010-12-15 09:34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신용보증료 연체액을 특별 감면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 특별감면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보증료 연체 고객이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내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 전액과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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