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 보육비 지원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입력 2010-12-15 00:00  | 수정 2010-12-15 01:50
【 앵커멘트 】
내년부터 보육비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됩니다.
달라지는 복지정책,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공립 어린이집.

원생 79명 가운데 보육비 지원대상은 55명입니다.

내년부터 나머지 24명 가운데 상당수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아학비와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이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박미라 / 서울 구로구
- "(보육비가) 확대돼서 저희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두 명을 보내고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됩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보육비 지원대상은 올해 22만 명에서 내년 28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450만 원, 맞벌이는 600만 원까지입니다.

다만, 전세를 포함해 집과 차량, 예금도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등에서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습니다.

▶ 인터뷰 : 최은영 / 서울 구로구
- "출산휴가 중인데요. 둘째가 생기면 영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당뇨와 골다공증 치료제, 일부 항암제가 추가됐고, 출산진료비 지원금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전문계고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방식을 단순화해 서민 임대주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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