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태진아·이루 부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희진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이용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나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루와 애인 관계였던 최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니홈피에 태진아 씨 측으로부터 폭력과 낙태 강요를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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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와 애인 관계였던 최 씨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미니홈피에 태진아 씨 측으로부터 폭력과 낙태 강요를 당했다는 글을 올리고 1억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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