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롯데 에스컬레이터 사고 12억 배상"
입력 2010-12-14 05:30  | 수정 2010-12-14 08:02
서울고법 민사7부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김 모 씨가 롯데역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 측은 1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는 에스컬레이터의 주요 부품인 드라이빙 체인이 끊어져 발생했다"면서 "설치·보존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롯데 측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9월 서울 영등포 롯데백화점과 영등포역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으로 8미터 이상 굴러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롯데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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