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공천자금 받은 김낙순 전 의원 기소
입력 2010-12-13 14:34  | 수정 2010-12-13 14:34
지역 내 시·구의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낙순 전 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여직원을 양천구 구의원 51살 장 모 씨의 건설회사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2천40만 원을 챙기는 등 전·현직 지역 의원들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의원이 후원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 내 시·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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