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위협에 못 이겨 쓴 거액의 위자료 각서는 법적 절차를 거쳤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수도권 한 입시학원장 45살 A 씨가 위협에 의해 쓴 각서는 효력이 없다며 42살 B 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바람 핀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말이 학원을 경영하는 A 씨에게 큰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이며, 3개월도 안 되는 짧은 동거 때문에 10억 원을 위자료로 부담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동거 3개월째인 지난 5월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 1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지만,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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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동거 3개월째인 지난 5월 바람을 피우면 위자료 10억 원을 준다는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지만,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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