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부당인허가·금품수수 공직자 징계 요구
입력 2010-12-09 13:44  | 수정 2010-12-09 13:44
부당 인허가나 금품수수 등의 비리로 10여 명의 공직자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징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직원이 지난해 1월 한 업체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쇄석장 연장 허가서를 제출받은 뒤 요건에 위배되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았습니다.
전남 순천시 소속 한 직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공사 감독을 담당했던 한 업체의 대표에게 1천500만 원을 빌린 뒤 500만 원만을 상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공직기강 점검은 6.2 지방선거를 전후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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