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년 넘은 소형차 보험료 깎아준다
입력 2010-12-08 18:04  | 수정 2010-12-08 20:04
【 앵커멘트 】
10년 넘은 소형차 자동차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기면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10년이 넘은 1,500cc 미만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교통신호나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인 자기부담금도 손을 댈 방침입니다.


현재는 정액제이지만, 정률제로 바꾸는 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제도인 정액제에서는 자기부담금을 10만 원으로 처음 정하면, 보험금에 상관없이 무조건 1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정률제를 시행해 자기 부담비율을 10%로 정하면 100만 원 보험금에는 10만 원, 500만 원 보험금이 나오면 50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과잉진료나 장기진료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건강보험 진료수가보다 자동차 보험 진료수가가 높은 것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영종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자동차 보험환자 경우는 장기입원의 주원인 중 하나로 상대적으로 자보수가에 비해 건보수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건보수가와 자보수가가 단일체계로 일원화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문제가 되고 있는 정비수가 문제도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내놓는 현재 방식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 보험료 종합대책을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이번 달 내로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stillyou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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