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울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울산시 공무원 A씨 등 사무관 2명과 6급 공무원 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울산시청 사무실에서 사무관 2명을 체포한 데 이어 추가로 6급 공무원을 붙잡았습니다.
또 모 건설 관렵업체 대표 1명은 이들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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