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이 지난 소형차의 보험료가 10%가량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중고차 활용 활성화 차원에서 10년이 지난 1천500cc 미만 소형차 보험료를 10%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자동차 정비요금이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국토해양부의 정비수가 공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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