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대가로 승용차 받은 공무원 수사
입력 2010-12-07 14:35  | 수정 2010-12-07 14:44
서울의 한 구청 직원이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모 구청 직원 42살 A 씨는 하천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조경업자 51살 B 씨로부터 2천7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은 혐의입니다.
A 씨는 또 생일축하금 등 3차례에 걸쳐 천1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B 씨는 뇌물을 준 사실을 일부 시인하고 있지만, 공무원인 A 씨는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녔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牛步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