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자금 세탁 빙자…사기 일당 적발
입력 2010-12-06 15:35  | 수정 2010-12-06 15:44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비자금 세탁을 빙자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국방부 군무원 출신 58살 김 모 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70살 김 모 씨를 지명 수배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08년 5월 A씨에게 접근해 박정희 정권 때 외국 독재자들이 군부대 탄약고에 보관한 금괴를 사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1월 B씨에게 노무현 정권의 비자금인 헌 수표를 세탁 작업하면서 수수료를 챙겨 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는 등 자금 세탁 명목으로 모두 4천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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