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평도 도발] 민간인 희생자 유족-인천시 위로금 합의
입력 2010-12-04 19:03  | 수정 2010-12-04 19:04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지 11일 만에 민간 희생자의 유족과 인천시가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액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인천시와 유족대표는 오늘(4일) 인천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성금을 포함한 위로금을 인천시가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인천가족공원 시립 승화원에서 화장한 뒤 공원 내 납골시설인 만월당에 유골을 안치하게 됩니다.
장례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족은 "고인이 근무하던 건설사 측과 위로금 지급 문제를 합의한 뒤 장례 날짜를 확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시와 유족이 합의한 위로금은 금양98호 선원 유족에게 지급된 위로금에 준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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