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솔건설, 회생절차 신청할 듯
입력 2010-12-03 22:14  | 수정 2010-12-03 22:14
지난 10월 말 워크아웃을 신청한 한솔건설이 결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전망입니다.
주채권인 우리은행이 워크아웃 조건으로 한솔그룹의 지급보증 등을 요구했지만, 한솔그룹이 거부하면서 워크아웃이 불발됐습니다.
이후 우리은행은 한솔건설의 신용위험평가를 D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솔건설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전망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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