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중앙회 본부에서 '사업구조 개편 대책위원회'를 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석자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면서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20년 가까이 끌어온 농협 개혁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도 어려워진다"고 밝혔습니다.
농협법 개정안은 금융부문을 담당하는 신용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생산부문을 담당하는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농식품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음으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청목회' 사건 수사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현안에 밀려 심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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