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정위 '늑장 시정명령' 위법
입력 2010-12-03 17:14  | 수정 2010-12-03 17:14
대법원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법정 시한보다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대우건설이 낸 명령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문제가 된 하도급 대금과 이자 지급을 이미 완료해 위반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2006년 공사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서 지급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뒤늦게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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