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현대그룹, '이의제기 금지 가처분 신청' 접수
입력 2010-12-02 16:24  | 수정 2010-12-02 16:24
현대그룹이 현대차그룹을 상대로 이의제기 금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허위사실유포 등 명예와 신용 훼손행위 금지, 주식매매계약 체결 방해행위 금지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대그룹은 이어 현대차그룹이 외환은행의 예금을 일방적으로 인출하고 동양종합금융증권에 거래 단절을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입찰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성원 / han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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