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우병 보도' PD수첩 항소심…"일부 허위사실 불구 무죄"
입력 2010-12-02 15:32  | 수정 2010-12-02 18:13
【 앵커멘트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는데, 결국 무죄를 선고했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1월,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지 1년 만에 나온 항소심 판결인데요,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PD수첩의 보도 내용 일부에 허위 사실이나 과장, 번역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과 정부 정책·협상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직자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진 사안으로 형사적인 제재로 표현을 주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촬영된 원본 테이프의 일부를 처음으로 검증하는 등 이번 사건을 집중 심리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MBC PD수첩 제작진들은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 jaljalaram@mbn.co.kr ]

[MBN리치 실시간 장중 전문가방송 – 우보정윤모” 12월13일(월) 전격 大 오픈]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