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 자율성 확대…교장이 학칙 제정
입력 2010-12-02 14:27  | 수정 2010-12-02 14:34
학교장이 교육감 인가 없이 직권으로 학칙을 제정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단위학교 자율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 성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원 성과급의 10%를 학교 단위 성과급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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